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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인 2024카테고리 없음 2024. 4. 4. 14:35
목차
음주 운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처벌 기준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오늘은 이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과거 자동차가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면서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매번 발생하고 있어요.
운전을 해봤다면 알겠지만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음주 운전은 반대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생각하겠죠. 술을 먹고 운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그 조금 아끼겠다고 대리운전 안 부르고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법상 음주 운전의 해당되는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요. 이는 누구든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음주 운전의 적발되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1잔은 괜찮다는 생각하 지면 안 돼요. 그 1잔이 결국엔 본인이 살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남들까지 줄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일 때 처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or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놀도 0.08% 이상인 그럴 경우
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타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의 해당되어도 특가법으로 인해 면허 취소의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이 내려져요.
특가법 적용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행정처벌
면허 취소 2년을 처벌받고 만약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될 그럴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으면서 면허취소 5년 처벌
여기서 주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최초 음주운전 시에 별도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만 걸렸다는 기준 하에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될 그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명백한 범법행위인 음주운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가족과 다른 피해자의 가정을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