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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 항고, 재항고 차이 및 뜻 절차 6가지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6. 27. 15:29
목차
항소,상고, 항고, 재항고 차이 및 뜻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항소는 무엇인지 항고는 또 무엇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죠. 예문 예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항소,상고, 항고, 재항고
1. 항소,상고, 항고, 재항고 차이 및 뜻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의 한 형태입니다.1-2.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입니다.1-3. 항고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입니다. 항고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일반항고: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뉩니다.
- 보통항고: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1-4.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 절차에서의 상고에 해당하며,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추가로, 특별항고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불복 신청입니다.
2. 항소 절차
항소 절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2-1. 항소장 제출
- 제출 기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장 내용: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2. 항소장 송달
- 송달: 항소장은 피항소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각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3. 항소심 절차
- 심리 법원: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 심리 범위: 항소심의 소송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 소송 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변론은 당사자가 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 항소이유서 제출
- 제출 기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장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5. 항소심 종결
-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가 각하됩니다.
-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2-6. 항소심 판결
- 판결 선고: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선고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처리하며, 법률적 및 사실적 오류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상고 절차
상고 절차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상고 절차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상고장 제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 항소심 판결의 표시, 상고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3-2.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3-3. 심리 및 판단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담당합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적용의 오류를 심리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리는 제한적입니다.3-4. 상고심 판결
-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 상고각하 판결
-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기각 판결
-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
3-5. 주의사항
상고장에는 제1심 소장 인지액의 2배를 첩부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고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고 절차는 항소 절차와 유사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되며 주로 법률적용의 오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4. 항고 절차
항고 절차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항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4-1. 항고장 제출
제출 기한: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 내용: 항고장에는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이름 및 주소, 원심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 항고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4-2. 항고장 송달
송달: 항고장은 피항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항고심 재판장은 각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3. 항고심 절차
심리 법원: 항고심은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심리 범위: 항고심 절차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임의적 변론으로 행해집니다.4-4. 항고이유서 제출
제출 기한: 항고이유서는 항고장 제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에는 원심 결정 또는 명령의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4-5.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고가 각하됩니다.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고를 기각합니다.4-6. 항고심 판결
판결 선고: 항고심 판결은 항고심 법원에서 선고됩니다. 항고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7. 항고의 종류
보통항고: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고 제기에 의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4-8. 재항고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항고는 상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처리하며, 법률적 오류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5. 재항고 절차
재항고 절차는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재항고장 제출
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항고장에는 재항고인과 피재항고인의 이름 및 주소, 원심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 재항고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5-2. 재항고 이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5-3. 재항고 기간
재항고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4. 심리 및 판단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을 담당합니다.
재항고심은 주로 법률적용의 오류를 심리합니다.5-5. 절차 준용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5-6. 재항고심 결과
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각됩니다.
재항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 원심 결정이나 명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5-7. 주의사항
재항고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 절차는 상고 절차와 유사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6.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
항소와 상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적용 단계
항소: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고: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3심)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6-2. 심리 법원
항소: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상고: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6-3. 제기 기간
항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형사사건) 또는 2주일 이내(민사사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 항소와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6-4. 목적
항소: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의 당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상고: 주로 법률적용의 오류를 심리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재심리는 제한적입니다.6-5. 심리 범위
항소: 사실심으로, 1심에서 다루어진 증거와 새로운 증거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고: 법률심으로, 주로 하급심의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항소와 상고는 각각 다른 단계와 목적을 가진 불복 절차로 기능합니다.
결론
항소,상고, 항고, 재항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관심이 있어나 관련한 일을 해야 할때 이러한 법률을 알아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어려운 용어나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좋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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