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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본압류 이전 신청서 작성방법 제출까지! (feat. 혼자서도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5. 9. 19. 15:59

    목차

      오늘은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압류와 본압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특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참고해보세요.

      가압류 본압류 이전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 본압류 이전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 본압류 이전 신청서 작성방법

      1. 가압류와 본압류 차이

      • 가압류 (임시 조치):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 본압류 (강제 집행):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후, 가압류를 강제 집행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본압류가 완료되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가압류는 '예비적 조치', 본압류는 '실질적 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본압류 이전 신청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두어야 채권자가 우선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본압류 이전 신청서 작성 방법

      ✅ 기본 구성

      1. 사건 표시 : 가압류 사건번호, 법원명
      2. 당사자 표시 :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인적사항
      3. 신청 취지 : “위 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이유 :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했음을 기재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 설명
      5. 첨부 서류 :
        • 확정판결문 또는 집행권원 정본
        • 판결 확정증명원
        • 가압류 결정 정본
        • 송달증명원 등

      ✅ 작성 예시 (간단 양식)

       
      [가압류 본압류 이전 신청서]

      사건번호: ○○지방법원 2025카단12345
      채권자(신청인): 홍길동
      채무자(피신청인): 김철수

      신청취지:
      위 사건 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건(○○지방법원 2025가단12345)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 위 판결은 2025. 8. 10. 확정되었으며, 집행권원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정본 1부
      2. 판결 확정증명원 1부
      3. 가압류 결정 정본 1부
      4. 송달증명원 각 1부

      2025. 9. 12.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4. 본압류 이전 신청, 단계별 절차 총정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는 **'강제집행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3단계를 따라 해 보세요.

      ✅ Step 1: 집행권원 확보하기

      • 확정 판결문: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 지급명령 정본: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된 서류
      • 화해·조정 조서: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서류

      주의사항: 가압류를 걸어두었다면, 반드시 소송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Step 2: 본압류 이전 신청서 작성 및 준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등 목적에 맞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Step 3: 법원에 서류 제출

      • 관할 법원: 가압류를 신청했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준비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각자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법률적 이해가 어려운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압류를 신청했던 법원과 다른 곳에 본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본압류)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가압류 신청 당시와 채권 금액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A2: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이 추가되었다면, 본압류 신청서에 변경된 채권 총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 바로 경매가 진행되나요? A3: 본압류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경매 개시 결정'**이 나야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Q4: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본압류가 진행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채권 추심 불능'**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

      가압류와 본압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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